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관리항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지역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
기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지방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의 개발·운영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서 지자체가 더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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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변경 전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및 타당성 검토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주체로 참여함
변경 후
국가 또는 시·도 등 관리청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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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계획 수립, 운영 세칙 등 전반적인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 매도 청구, 양도 제한 등 시설 이용과 관련된 권한을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준공 신고나 시설물 관리 등 실무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주체를 관리청으로 일원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시·도지사에게 고시나 승인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부여하여 분권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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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청
항만법에 따라 항만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시·도지사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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