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개발ㆍ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사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됨.
현행 항만법( 2020. 1. 29. 공포, 2020. 7.30. 시행)은 전부 개정되면서 신규로 신설된 업무와「지방일괄이양법」제정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사무가 존재함.
이에 「항만법」을 개정해「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관리항의 일부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20조(항만의 관리)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8조(금지행위 등)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