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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발의 ·
현행법 상의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고,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한편,「항만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규로 신설된 업무 중 지방사무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정되지 못한 현행 「항만법」상의 일부 법률 조문을 변경함(안 제2조 및 제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6조(토지의 매도청구)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 금지)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20조(항만의 관리)
제25조(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8조(금지행위 등)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제43조(비관리청 등의 사용료 징수)
제89조(토지 등의 수용)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13조(과태료)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01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