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28호
개정이유 — 현행 외국박사학위 신고와 관련하여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의 위임사항 등을 검토하여 학위 신고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외국박사학위 신고대상자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17조 개정
–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귀화한 국민에 대해서도 국적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
–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 교육부 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신고 대상과 제출 서류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귀화자 포함 신고 규정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국적을 얻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학위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변경 전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현행과 같음…) .
생각해 볼 점
신고 대상 및 서류 안내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사람들에게 기간과 제출 서류를 더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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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직원에게 업무 처리 지침을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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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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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5
- 예고 종료2022-0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