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444호
개정이유 — 성인학습자의 대학 유입 및 계속 교육 지원을 위한 핵심적 기제인 학습경험인정제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학습경험 인정범위 상한 및 절차 완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동조 제2항 및 제4항, 제5항 삭제, 동조 제3항 개정
학점인정의 대상을 넓히고, 학점인정의 범위·기준을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고등교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 내 학습경험 인정범위 상한 및 절차를 삭제함
- 나비수도권 특별전형 관련 입법 미비사항 개정안 제29조제2항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2.2.28., 대통령령 제32507호)으로 신설된 제29조제2항12의2호 비수도권 일반대학 특별전형 관련 [별표1]에 모집정원의 상한을 미설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시행령 제29조제2항과 [별표1]이 일치하지 않는 바, 해당 조문에서 삭제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인정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특별전형 관련 입법 미비사항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습경험 인정 범위 및 절차의 자율성 확대
소관 부처는 성인학습자의 대학 유입과 교육 지원을 위해, 학습경험인정제에 대한 제한적인 상한선과 복잡한 심의 절차를 삭제하여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변경 전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항, 제5항이 존재하며 학점인정의 상한과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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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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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습경험인정제
학교 밖에서 쌓은 다양한 학습, 연구, 실무 경험 등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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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4
- 예고 종료2022-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