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24호
개정이유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위 “대학”을 행정·조직 운영상의 단과대학으로 이해하여, 해당 단과대학 내에 4년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업연한이 6년인 경우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업연한을 정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계되지 않는 학사학위과정은 수업연한 6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기존의 수업연한 6년인 “대학”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를 양성하는 학사학위과정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인력의 양성과 관련 없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같은 단과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연한 6년의 학사학위 과정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약사법」 제2조의 약사 및 「수의사법」 제2조의 수의사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로 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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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05
- 예고 종료2023-07-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