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253호
개정이유 —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법령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가“교원 교수시간 관련 매주 9시간 원칙 폐지현행 제6조 개정
” 등 기존 9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을 대학이 발전전략과 교원의 중점적 역할에 따라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학과·학부 기반의 조직 원칙 폐지현행 제9조 개정
” 등 학과·학부 원칙이 대학 내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직적 운영을 초래함에 따라 학과·학부 기반의 대학 조직원칙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다“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 폐지현행 제13조2 개정
” 등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시 기존의 교육부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를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협동수업 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3 신설
” 등 학생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학교 밖 수업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장소에서 수업하는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함.
- 마“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폐지현행 제15조 개정
” 등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인정한도 규제가 교육과정 연계나 학생 과목선택의 제한을 유발함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학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점인정범위를 정하도록 함.
- 바“학생 전과 제한 규정 완화현행 제29조 개정
” 등 현재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고, 신설 학과나 융복합 학과의 신설에도 같은 학년으로의 전과만 허용되어 2학년 이상 재학생의 전과 역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으로의 전과를 폭 넓게 허용함.
- 사“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및 신청가능학점 한도 확대현행 제52조
” 늘어나는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늘리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함.
- 아“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제한 폐지별표1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비율을 제한하는(총 입학정원의 100분의5) 규정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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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9
- 예고 종료2023-08-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