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0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환경변화로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에 기반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대학 입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는 기존 학령기 학생과 대학 진학의 목적 및 시점 등이 상이한 특성을 가짐.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입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안 제35조
- 나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전형기간 자율화안 제41조
- 다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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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자기소개서 활용 허용(안 제35조)
나.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전형기간 자율화(안 제41조)
다.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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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