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5-02-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96호
개정이유 —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되어야 함. 외국인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 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정입학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허용 범위 확대제4조제2항 개정
- 나임차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기간 설정제4조제3항 신설
- 다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별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허용 범위 확대(제4조제2항 개정)
나. 임차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기간 설정(제4조제3항 신설)
다. 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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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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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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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시행 · 공포 2025-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