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8-01 예고
- 입법예고
- 2025-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2
- 공포
- 2025-04-08
- 시행
- 2025-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65호
개정이유 —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되어야 함. 외국인학교의 안정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정입학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허용 범위 확대제4조제2항 개정
- 나임차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기간 설정제4조제3항 신설
- 다주요사항 변경이 아닌 경우 영 시행 이전의 기존 시설 인정(종전 부칙 신설)
- 라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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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허용 범위 확대(제4조제2항 개정)
나. 임차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기간 설정(제4조제3항 신설)
다. 주요사항 변경이 아닌 경우 영 시행 이전의 기존 시설 인정(종전 부칙 신설)
라. 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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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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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8-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8
- 예고 종료2025-03-12
- 공포2025-04-08
- 시행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