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33호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법률 제20059호, 2007. 5. 16.)됨에 따라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군인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또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8732호, 2007. 12. 21.)됨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의 단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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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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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4
- 예고 종료2008-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