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23호
개정이유 — 가.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해군 및 공군 장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를 변경하고, 나.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장교,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자의 경력을 장기복무선발시 조회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라. 군 인사의 특수성(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장거리 보직 이동)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및 보직이동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가군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해군 및 공군 장관급 장교의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를 변경하고,
- 나
공군의 인사행정병과와 교육병과를 인사교육병과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운영의 융통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장교,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자의 경력을 장기복무선발시 조회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 라
군 인사의 특수성(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인수인계, 장거리 보직 이동)을 고려하여 인수인계 및 보직이동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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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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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30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