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6
- 공포
- 2013-12-30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5급 공채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12.12.18)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
- 가5급 공채자의 임용시험 면제안 제9조③항 개정
필기시험 면제대상 ⇒ 5급 공채자 포함
- 나5급 공채 장교의 임관병과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구분 행 정 고 시 외무 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 직렬 행정, 법무, 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등 재경 교정,보호, 출입관리, 검찰사무 기 술 (전기, 전산 등) 외교 통상 행정, 법제 재경 법원/등기 임관 병과 기본병과 재정 헌병 기본병과 기본 병과 기본병과 재정 기본병과 * 지정 병과에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5급 공채자의 임용시험 면제(안 제9조③항 개정)
필기시험 면제대상 ⇒ 5급 공채자 포함
나. 5급 공채 장교의 임관병과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구분
행 정 고 시
외무
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
직렬
행정, 법무, 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등
재경
교정,보호, 출입관리, 검찰사무
기 술
(전기, 전산 등)
외교
통상
행정,
법제
재경
법원/등기
임관
병과
기본병과
재정
헌병
기본병과
기본
병과
기본병과
재정
기본병과
* 지정 병과에 임용된 경우에 한해 중위 이상 임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0-30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4-01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2-12
-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7-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2-16
- 공포2013-12-30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