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장관급 장교는 정원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한 개의 직위에 한 명을 보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급일자와 보직일자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 직위에 운영하지 못하게 되거나 특정 직위에 대한 이중보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군 인사의 특성상 장관급 장교의 지휘공백 방지를 통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장거리 이동 등에 따른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전보기간을 부여함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 직위 미운영이나 이중보직 현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의 조직개편에 따라 임기제 진급 대상직위의 명칭을 수정 및 삭제하기 위함.
- 가장관급 장교의 보직 변경시 전보기간 중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 직위 미운영 및 중복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제1항 개정
1) “전보기간중의 한시 직위 또는 중복 직위” 신규 추가
- 나임기제 직위 명칭 수정안 제25조의2 제1항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위
1) 해군본부 작전훈련처장→해군본부 인사1차장
2) 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장→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본부장
3) 해군본부 해병보좌관→“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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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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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01
- 예고 종료2014-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