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4-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임명장을 국방부장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영관장교에게도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수여하기 위함. 나. 군의 중간관리자인 영관장교에게 군통수권자의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영관장교의 사기앙양과 진급의 영예성을 증대시켜 복무활성화와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함.
- 가영관장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 또는 임용장 수여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국방부장관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대리수여토록 함.
2) 대통령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 임용권자의 직인과 국새를 함께 날인하도록 함.
3) 영관장교의 진급시 수여하는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함.
- 나대통령이 소속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 국새 날인근거 마련안 부칙 제2조「국새규정」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영관장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 또는 임용장 수여근거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1) 국방부장관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대리수여토록 함.
2) 대통령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 임용권자의 직인과 국새를 함께 날인하도록 함.
3) 영관장교의 진급시 수여하는 임명장에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함.
나. 대통령이 소속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 국새 날인근거 마련(안 부칙 제2조「국새규정」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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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12
- 예고 종료2014-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