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2009-02-09
- 시행
- 2009-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5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교직 풍토를 조성하여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 하는 근거 마련(별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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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2009-02-09
- 시행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