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39호
개정이유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에 따라 일반직 등 공무원 대상 징계기준이 신설, 강화 또는 세분화되는 등 징계제도가 변경되었는 바, 동 변경 사항을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부패행위 관련자 엄중 문책안 제2조제2항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제안·주선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함
- 나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감경안 제4조제3항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다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세분화안 별표 1, 안 별표 1의2 신설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현행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ㆍ온정적 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징계양정 결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 수수과정의 능동ㆍ수동 행위 여부, 직무와 관련성 정도 및 위법ㆍ부당한 처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함.
- 라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징계기준 중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로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함
- 마성과상여금 부정 지급 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신설
- 바성희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1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강화하고 세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패 관련자 엄중 문책
금품수수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한 사람이나 제안·주선한 사람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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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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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청렴 의무 관련 개정된 징계 기준(별표 1 및 별표 1의2)은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기로 해요. 또한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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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잘못이 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어떤 수준의 벌을 줄지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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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개정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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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9
- 예고 종료2016-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