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355호
개정이유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장이나 교원 등이 학교폭력을 학교자체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한 교원 징계시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지원)청 보고시 고의적 축소 또는 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교원에게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중 징계 근거 마련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자체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경우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징계의 가중)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0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축소 또는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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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계양정
징계를 내릴 때 그 정도(무게)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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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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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1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