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9
- 공포
- 2019-03-18
- 시행
- 2019-03-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69호
개정이유 — 성범죄 교원에 대한 피해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기준을 명확화하고, 성비위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징계감경제외대상에 추가· 징계양정기준의 세분화를 통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가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를 징계감경제외대상으로 추가안 제4조 제2항 제8호
- 나징계양정기준 세분화별표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을 신설하여 양정기준 세분화
2) 공연음란, 불법촬영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3)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 다법문 정비안 제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를 징계감경제외대상으로 추가 (안 제4조 제2항 제8호)
나.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별표)
1)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을 신설하여 양정기준 세분화
2) 공연음란, 불법촬영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3)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야기한 경우에 대한 양정기준 신설
다. 법문 정비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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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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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0
- 예고 종료2018-11-19
- 공포2019-03-18
- 시행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