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20호
개정이유 —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들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학생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와 동일하게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같은 징계양정 기준이 되도록 규정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1호라목
- 나
성희롱 및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 강화안 별표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생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와 동일하게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같은 징계양정 기준이 되도록 규정(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1호라목)
나. 성희롱 및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 강화(안 별표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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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8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