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39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함. 이에 적극적인 선거개입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징계 양정 감경 제외 사유로 하여 엄정한 처분으로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의 경우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2항 제8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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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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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7
- 예고 종료2015-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