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89호
개정이유 — 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하고 징계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여, 교원이 학교 내 성비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피해자 증가, 교육환경 저해 등)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가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징계 감경 사유로 추가제4조 제2항 제8호
- 나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항목 추가별표 제1호의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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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징계 감경 사유로 추가(제4조 제2항 제8호)
나. 학교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항목 추가(별표 제1호의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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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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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1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