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85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는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입학취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이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을 통해 부정 입학하여도 학칙에서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학생의 입학 취소를 할 수 없어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경우를 명시하여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시비리·부정에 엄중하게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평가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평가자와 사전 접촉하는 경우” 포함(안 제42조의4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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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8
- 예고 종료2025-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