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0-04-09
- 시행
- 2010-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45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비위의 근절을 위해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인사 관련 비위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미성년자인 학생의 보호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징계양정 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가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비위를 징계 감경제외 대상에 포함
- 나인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비위를 징계 감경제외 대상에 포함
나.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 강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21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8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5-19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9-21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0-04-09
- 시행201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