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9
- 공포
- 2011-02-25
- 시행
- 201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8호
개정이유 — ?전문직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배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력 경력 본인 희망 등의 현행 기준에 추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연수 지명 등 지원이 필요함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동료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로부터 객관적인 평가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계획 및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그 근거를 두고자 함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목적 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사항 규정함을 명기
- ○장(章) 별도 신설 :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함.제18조
- ○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으로 실시함.제19조
- ○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지도 생활지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평가하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제20조
- ○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함.제21조
- ○
5~11인으로 평가관리위워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수립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제22조
- ○
공정 신뢰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은 장관이, 그 외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함.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2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7-15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9-28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0
- 예고 종료2011-02-09
- 공포2011-02-25
- 시행20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