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8
- 공포
- 2012-09-28
- 시행
- 2012-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시행 및 평가결과 활용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연수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특별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18조제1항
-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1조의2제1항
-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제21조의2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연수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특별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항)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1조의2제1항)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제21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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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9
- 예고 종료2012-08-08
- 공포2012-09-28
- 시행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