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2-22
- 시행
- 201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41호
개정이유 — 교원 연수기관의 운영 평가 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수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6개월 이상 특별연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 복무의무 기간을 미산입하는 휴직 사유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5조 제5항에서 미산입하는 휴직 사유와 불일치하여 일치시키고자 함.
- 가
연수원의 평가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고,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조의3
- 나특별연수를 받은 자의 복무의무 기간 미산입 조항 개정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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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수원의 평가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고,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조의3)
나. 특별연수를 받은 자의 복무의무 기간 미산입 조항 개정(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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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 및 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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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2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2-22
- 시행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