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5
- 공포
- 2013-07-15
- 시행
- 2013-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연수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연수 담당기관의 질을 제고하고 교원의 연수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 가모든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안 제2조의2 개정
1) 현재 영 제2조의2에 따르면 원격교육연수원 중 교육청에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수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연수원의 질관리를 통하여 모든 교원 들이 수준 높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안 제2조의2 개정)
1) 현재 영 제2조의2에 따르면 원격교육연수원 중 교육청에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모든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수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연수원의 질관리를 통하여 모든 교원 들이 수준 높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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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5
- 예고 종료2012-11-15
- 공포2013-07-15
- 시행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