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2011-10-25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2호
개정이유 —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법률 10913, 2011. 7. 25. 공포) 및 초 중등교육법(법률 10914, 2011. 7. 25.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석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격연수종별과 자격연수과정에 수석교사과정을 추가하고, 수석교사의 자격연수의 기간은 30일 이상, 이수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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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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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0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2011-10-25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