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3
- 공포
- 2021-01-05
- 시행
- 2021-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15호
개정이유 — 시도교육청의 교원 자격연수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국립특수교육원을 교원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특수교육원을 교원 대상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8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이 관장하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나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교원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다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연수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단서규정 마련안 제6조제3항
시도교육감의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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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특수교육원을 교원 대상 연수기관으로 보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조제8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이 관장하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교원 복직자 연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연수 운영 방법 및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단서규정 마련(안 제6조제3항)
시도교육감의 교원 자격연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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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3
- 예고 종료2020-05-13
- 공포2021-01-05
- 시행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