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6
- 공포
- 2011-07-18
- 시행
- 2011-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78호
개정이유 — 수시전형,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가 고교 및 대학 입시에 핵심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행위에 대해 학교 성적관련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관련 비위를 성적관련 비위와 마찬가지로 징계 감경제외 대상에 포함
- 나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관련 행위를 성적관련 비위와 동일한 징계 양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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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관련 비위를 성적관련 비위와 마찬가지로 징계 감경제외 대상에 포함
나.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관련 행위를 성적관련 비위와 동일한 징계 양정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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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5
- 예고 종료2011-05-16
- 공포2011-07-18
- 시행201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