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6
- 공포
- 2011-08-22
- 시행
- 2011-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06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하여 자기개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 방송 수업이 폐지되고 교육과정이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라디오 방송 수업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1) 라디오 방송 수업일수 및 1일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 삭제 (2) 인터넷 수업의 장점을 살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수업을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대체 가능토록 함 (3) 라디오 방송에 의한 수업의 수강요지 제출 폐지(현행 제7조 삭제)
- 나성적 평가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8조 삭제
(1) 학생의 성적 평가는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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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디오 방송 수업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1) 라디오 방송 수업일수 및 1일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 삭제
(2) 인터넷 수업의 장점을 살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수업을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대체 가능토록 함
(3) 라디오 방송에 의한 수업의 수강요지 제출 폐지(현행 제7조 삭제)
나. 성적 평가 관련 내용 삭제(현행 제8조 삭제)
(1) 학생의 성적 평가는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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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6
- 예고 종료2011-05-26
- 공포2011-08-22
- 시행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