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11-06
- 시행
- 2012-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자율시행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일정부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도 해당 학교를 부설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중학교 학생의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이용한 출석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5일제 수업의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수업일수 관련 규정 개정안 제4조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학교를 부설하고 있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에 따르며 출석수업을 포함함 (2)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하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하고 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함 (3)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이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4) 방송통신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을 이용하여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5) 천재지변이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방송통신중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나교과용도서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준용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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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11-06
- 시행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