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06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6
- 공포
- 2011-08-22
- 시행
- 2011-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05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하여 자기개발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라디오 방송 수업이 폐지되고 교육과정이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가단위이수인정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다음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 1.「평생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4조의2의 학습계좌에 의해 평가 인정된 학습경험 2.「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의해 설립인가된 대안학교의 학습과목 3.「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10조제2항 및「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한 합격 과목 4.「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 또는 인증한 프로그램 8. 기타 단위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가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습경험 등
- 나단위이수인정 도입에 따른 수업연한 조정안 제4조
(1) 단위이수인정을 통하여 졸업에 필요한 단위이수를 조기 취득하였을 경우 1년에 한하여 수업연한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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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위이수인정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다음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단위이수로 인정
1.「평생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 제14조의2의 학습계좌에 의해 평가 인정된 학습경험
2.「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의해 설립인가된 대안학교의 학습과목
3.「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10조제2항 및「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한 합격 과목
4.「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 또는 인증한 프로그램
8. 기타 단위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가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습경험 등
나. 단위이수인정 도입에 따른 수업연한 조정 (안 제4조)
(1) 단위이수인정을 통하여 졸업에 필요한 단위이수를 조기 취득하였을 경우 1년에 한하여 수업연한 단축 가능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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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6
- 예고 종료2011-05-26
- 공포2011-08-22
- 시행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