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4
- 공포
- 2012-11-06
- 시행
- 2012-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공포, 2012.1.26.)으로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제명을 개정하고,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령 제명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개정
- 나국립 및 공립 중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이 설치안 제2조
- 다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 준용안 제3조
- 라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안 제3조의2
(1) 다음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과목 이수로 인정 1.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4. 「자격기본법」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 의한 제1항 해당 과목 이수 인정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과목 이수인정 학생의 신청에 따른 학년을 정한 입학 반영 (4) 교육과정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마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방법 및 수업연한안 제4조
(1) 학교의 여건상 방송?정보통신 및 출석수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중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규정
- 바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자격을 「초?중등교육법」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안 제5조
- 사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안 제6조
- 아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안 제10조
(1)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한 자의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의 교육연구기관 위탁 및 경비 부담 (2)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 제공 (3) 안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교육연구기관 위탁
- 자교직원의 배치기준안 제11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된 중학교와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이 겸직 (2) 원활한 교육을 위한 협력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협력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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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4
- 예고 종료2012-05-14
- 공포2012-11-06
- 시행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