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6호
개정이유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생위원의 비중이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고,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위원회의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하는 등「고등교육법」이 개정(2011.9.15)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권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신설) (1)자료의 종류,자료요청 주체 및 대상,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 등 나.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3신설) (1)회의록 공개시기,공개방식,비공개 사항,비공개 사항의 후속처리 등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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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