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2
- 공포
- 2012-05-01
- 시행
- 2012-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처리하기위하여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노력이 필요하고, 학교폭력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함. 이에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원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교원에 대하여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4대 비위에 준해 엄격한 수준의 징계를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 감경제외 대상에 포함(영 제4조 제2항 제7호 신설) 나.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격한 징계양정 기준 적용(별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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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2
- 예고 종료2012-03-22
- 공포2012-05-01
- 시행2012-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