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77호
개정이유 —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5038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됨에 따라, 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경력있는 과정과 경력없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집단위별로 교원확보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수업연한의 단축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요건은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업연한 단축이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기준(교원확보율)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에 대해서만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대학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요건을 관련 분야 재직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업연한 단축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음.
- 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전문대 물리치료과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4년제 학과 지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함제58조의5 및 별표3 수정
- 나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경력없는 과정의 설치 기준을 경력있는 과정의 설치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제58조의3 및 별표 2, 3 수정
1)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을 별표 2로 수정
2) 별표 2의 제목을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 으로 수정
3) 별표 3의 제목을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으로 수정
- 다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제58조의4제2항 단서 신설
1)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이 2년 이상 과정에 대해서만 수업연한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규정 신설
- 라전문기술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규정 수정제57조의2 수정
1) 전문기술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을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변경
- 마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요건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 완화제58조의6제4항제2호 수정
1)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2년 이상으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문대학과 전문대학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4년제 물리치료과 지정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4년제 물리치료사 양성과 지정 기준 마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전문대학의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이에 따라 지정 신청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운영계획서 내용, 제출 일정, 교육 여건 기준(교원·교사 확보율)을 4년제 간호학과의 지정 기준과 같게 정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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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변경 전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단축은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전문학사학위과정은 4분의 1 이내,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은 2분의 1 이내로 구분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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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제58조의5에 따라 수업연한 4년 과정으로 지정받은 물리치료사 양성과는 2027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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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더 공부해 학사학위를 받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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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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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5
- 예고 종료2025-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