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2-09-18
- 공포
- 2012-11-28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19호, 2010.12.27)이 설치되고,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382, 2012.3.21)됨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 구축?운영 재원의 분담, 정보자원의 설치, 유아?학생 정보의 열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 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조
- 다
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 구축?활용이 필요한 경우 재원을 분담하고 정보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운영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조
- 라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신규, 추가, 변경 등의 수요발생 시점에 정보자원의 예측 및 증설을 위한 사전영향도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제5조의2
- 마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제공 정보의 성격에 따라 무인증, 계정(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신분확인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조)
다. 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공동 구축?활용이 필요한 경우 재원을 분담하고 정보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운영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2조)
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신규, 추가, 변경 등의 수요발생 시점에 정보자원의 예측 및 증설을 위한 사전영향도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제5조의2)
마.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제공 정보의 성격에 따라 무인증, 계정(ID)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신분확인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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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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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09
- 예고 종료2012-09-18
- 공포2012-11-28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