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2-11-28
- 시행
- 2013-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치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382, 2012.3.21)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4조
- 나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아 관련 전산자료를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업무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4조)
나.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아 관련 전산자료를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제9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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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8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2-11-28
- 시행2013-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