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28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7
- 공포
- 2013-02-28
- 시행
- 201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 동일수준으로 상향 또는 추가하고, 성매매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반직 공무원 보다 높게 상향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을 동일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추가별표 제1호 나목, 제6호 가목, 제7호 가목
- 나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보다 높게 상향별표 제7호의 다목
- 다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 유형을 추가제4조 제2항 제8호 내지 10호 신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을 동일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추가(별표 제1호 나목, 제6호 가목, 제7호 가목)
나.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보다 높게 상향(별표 제7호의 다목)
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 유형을 추가(제4조 제2항 제8호 내지 10호 신설)
-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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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28
- 예고 종료2012-11-07
- 공포2013-02-28
- 시행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