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28
- 시행
- 201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교육공무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이 낮은 경우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ㆍ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재 입법예고 사유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징계감경금지 항목을 추가(이외 개정 사항은 2012. 9. 28.~ 11.7. 기간 중 입법예고를 거침)
- 가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을 동일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추가별표 제1호 나목, 제6호, 제7호 가목
- 나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보다 높게 상향별표 제7호의 다목
- 다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 유형을 추가제4조 제2항 제4호의2 내지 4호의5 신설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을 동일수준으로 상향하거나 추가(별표 제1호 나목, 제6호, 제7호 가목)
나.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보다 높게 상향(별표 제7호의 다목)
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 유형을 추가(제4조 제2항 제4호의2 내지 4호의5 신설)
-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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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4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28
- 시행201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