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입학전형료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에서 위임된 입학전형료의 면제 또는 감액 대상,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기준, 입학전형료 잔액의 반환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령이 지도 감독상 필요에 의하여 대학에 요구하는 자료를 ‘통계자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바,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가
대학의 장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 대학의 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 나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인하여 납부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2항
- 다
대학의 장은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학전형료 잔액을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3항
- 라
대학의 장은 학교 직접 방문, 금융회사의 전산망 이용 등 입학전형료 반환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4항
- 마
대학의 장은 금융회사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원 금액에서 금융회사의 전산망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5항
- 바
대학의 장은 금융회사의 전산망 등을 통하여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비용이 잔액과 같거나 초과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료 지출로 사용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6항
- 사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 반환 금액, 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안 제34조의2제7항
- 아
지도 감독상 필요에 따른 자료를 대학에 요구할 수 있음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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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7
- 예고 종료2013-08-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