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고등교육법」이 개정(’14.1.1. 시행)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의2
– 강사 임용 시 학칙 또는 정관이 정하는 심사방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함
– 재임용 절차에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을 포함하도록 함
- 나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의2)
- 강사 임용 시 학칙 또는 정관이 정하는 심사방법 등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함
- 재임용 절차에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을 포함하도록 함
나.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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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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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1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