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의 학점 인정범위 확대,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2036호, 2013.8.13., 시행 2014.2.14.) 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학점인정범위,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원격대학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학 폐쇄(또는 폐지)시 인근 타 대학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정원 외 특별편입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신설함으로써 학생보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학점인정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정함 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산업체 근무경험 등은 4분의 1 이내로 정함안 제15조 제2항 제1호 신설
- 나
단, 군복무로 인한 학습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복무 휴학 중인 자가 원격수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학점 수를 학기당 3→6학점, 연 6→12학점으로 확대함안 제15조 제2항 제2호 신설
-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경우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업·연구·실습하거나 또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제3·4·5항 신설
- 라
대학 또는 학과 폐쇄(폐지)로 인한 학생 특별편입학생을 정원 외 학생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29조 제2항 제15·16호 신설) 단, 학과 폐쇄(폐지)로 인한 특별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제3항 제2호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안 제29조
- 마
원격대학도 일반 대학과 같이 학사학위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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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6
- 예고 종료2014-0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