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40호
개정이유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과 절차가 유사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연계를 위해 교육비 지원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통보기한을 교육급여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91조제3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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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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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4
- 예고 종료2017-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