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94호
개정이유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개인정보 확인을 대체하거나, 주민등록표초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법령 정비 협조 요청」(‘16.12.2)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제4항, 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권고(‘15.9.21)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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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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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8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