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7-04-2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7-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69호
개정이유 — 복무 중 군인의 국가 및 민간자격, 학점 취득 등을 지원하도록「군인사법」제46조의6(군인의 자격 취득 등 지원) 항이 신설('16. 12. 20.)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
군인사법 제46조의6(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군인이 자격·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원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체, 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을 구체화함.
- 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민간자격,「고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점 취득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능력검정 등의 사항을 발굴하여 전역 후 취업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다
법 개정 이전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군인의 자격·학점 취득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통합하여 분야별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1) 검정 및 시험 정보 안내, 응시기회 제공, 적절한 교육과정 제공, 검정 및 시험을 위한 군 시설 및 장비 지원, 예산 범위내 비용 지원 등
2)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 및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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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28
- 예고 종료2017-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