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7-03-28 예고
- 입법예고
- 2017-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94호
개정이유 — 전역예정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 가
군인사법시행령상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이를 삭제함으로서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 전직지원교육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에게도 온라인진로설계 및 진로교육, 부대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실시중임.
- 나
전직지원교육 대상, 교육기간,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령, '16.11.2)에 의해 구체화되어 시행중으로, 군인사법시행령에서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한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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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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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0
- 예고 종료2017-04-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