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7-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35호
개정이유 — 국립고등학교와 공립 사립고등학교 간의 전학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방법을 일치시켜, 단위 학교와 학부모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립고등학교와 공립 사립고등학교와의 전출 입 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방법 정비안 제8조 제3항
- 나국립고등학교 전출 시 수업료 반환방법 정비안 제10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고등학교와 공립·사립고등학교 간의 전학 시 수업료 징수 및 반환 방법을 지역 조례에 맞추어 통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학 시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기준 통일
국립고등학교에서 공립·사립고등학교로 전학하거나, 반대로 공립·사립고등학교에서 국립고등학교로 전학할 때의 수업료와 입학금 징수 방식을 해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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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3항
변경 전
국립 고등학교에서 공립ㆍ사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국립 고등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변경 후
전입하는 해당 공립ㆍ사립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시ㆍ도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입학금과 (중략) 수업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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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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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도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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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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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0
- 예고 종료2017-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